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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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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아동학대, 대부분 ‘부모’가 ‘집’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아동학대 10건 중 8~9건은 집에서, 부모가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2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1만943건으로 1년 전보다 7.9% 늘었다. 신고사례 가운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경우는 6천403건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의 학대자로는 87.3%가 부모였고 발생한 장소로는 ‘가정’이 87%로 가장 높았다. 특히 한부모 가정(부자·모자 가정, 미혼부·모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전체의 40%나 차지했다.

또 아동학대 중 14.3%는 아동학대로 재판정 받은 경우이고, 재학대의 78.3%는 처음 조처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부모가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방법을 교육받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 종료∙면제∙유예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은 물론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학대행위 보호자 처벌 강화,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학대 때 가중 처벌, 접근금지∙통신제한∙친권제한 등 피해아동 보호 명령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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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