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7.7℃
  • 맑음강릉 20.8℃
  • 맑음서울 26.9℃
  • 맑음대전 28.0℃
  • 맑음대구 23.9℃
  • 맑음울산 21.1℃
  • 구름많음광주 25.9℃
  • 구름많음부산 22.6℃
  • 구름많음고창 23.6℃
  • 구름많음제주 18.2℃
  • 맑음강화 22.1℃
  • 맑음보은 25.6℃
  • 맑음금산 27.5℃
  • 흐림강진군 21.8℃
  • 맑음경주시 19.6℃
  • 흐림거제 20.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메뉴

생활·문화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피해 예방 주의보

 

피부마사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피해 예방 주의보가 내려졌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 관리서비스 관련 상담은 매년 4천여 건에 달하며 관련 피해구제 건수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91건으로 전년(135건)에 비해 무려 41.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2012년 이후 피해 구제된 273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절 및 처리 지연’, ‘위약금 및 해지비용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156건(57.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작용 발생 등 ‘서비스 관련’ 피해도 45건(16.5%)에 달했고, 계약체결 후 업체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면서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도 44건(16.1%)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254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만 20~29세’가 109건(39.6%), ‘만 30~39세’가 105건(38.5%)으로 20~30대가 78.1%를 차지했다.

피해자들이 지불한 계약금액을 보면 절반 이상인 51.1%가 100만원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33.4%, 300만원 이상이 17.7%에 달했다. 일부의 경우 1천만원을 웃돌기도 했다.

피부∙체형관리서비스는 대부분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거래’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 시 상호, 거래기간,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표시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폐업 및 영업양도 등에 대비해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카드할부 결제를 권장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