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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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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단속한다

여주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하여 사전에 불법 채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산지전용 금지 안내’,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안내’, ‘입산통제구역, 화기’ 등 관련 홍보 자료를 여주시청 SNS와 PDP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홍보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여주시 산림공원과 장홍기 과장은 “산림보호엔 쉼표가 없으며, 산림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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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