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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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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홍삼음료 제품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음료 2종이 유통∙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주)영진네츄럴’(경기 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홍삼음료 2개 제품 ‘VITAL SPARK’ 및 ‘MARICA’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VITAL SPARK’ 제품 1병(30ml)당 실데나필 67.34mg, 타다라필 0.88mg이 각각 검출되었고, ‘MARICA’ 제품 1병(30ml)당 타다라필 21.59mg, 치오실데나필 34.63m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편의점 등 판매업소의 경우 회수대상 식품의 자동차단이 가능하고,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인 ‘식품안전 파수꾼’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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