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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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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중증질환에 걸린 저소득층 의료비, 최대 2천만원 지원

다음 달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걸린 저소득층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이 중증질환에 걸리면 가계가 파탄나는 등 재난 수준의 큰 부담을 지게 된다며 이를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암과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09만원 이하 저소득층으로 심장∙뇌혈관 질환 등 138가지 질환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걸린 환자다.

이에 따라 비급여 항목 진료비를 포함해 300만원 이상의 본인부담액이 나온 환자는 최대 70%,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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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