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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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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법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

서울고등법원이 26일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통상 임금 범위를 놓고 대립하는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은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도 격월 혹은 분기별 등 정기적으로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이어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통상임금 범위가 커지면 노동자들이 받는 수당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업적평가에 따라 지급액수가 변동된다는 이유로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전면 부정해온 임금지급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재판부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된 변동급을 전년도 말에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대신 그 다음해에 단순히 12개월로 나눠 지급한 경우라면 (사후적 보상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이 안될 수도 있지만 (전년도 성과평가를 기초로) 임금연도 초기에 정해져 당해 임금연도에 지급된 성과급은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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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