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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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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내년부터 모든 업종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도 확대

 

내년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가 농∙어업, 금융∙ 보험 등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금융·보험 등 10개 업종의 사업장은 안전관리보건책임자를 두는 동시에 노사 협의 안전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봉제의복 제조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6개 업종의 사업장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안전관리책임자는 공장장 또는 CEO가 맡으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돼있다.

유해·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안전·보건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 등 8개 업종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근로자 600명일 경우 보건 관리자를 두도록 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 하·폐수 및 분뇨 처리, 폐기물 수입운반 처리·원료 재생 등 12개 업종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화학설비 탱크 등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업종이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작업의 위험성과 사고 예방에 관해 특별 안전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작업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도급을 하려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이 도급을 할 경우에만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도급 사업주는 수급업체의 모든 비사무직 근로자의 작업장 점검 및 안전 교육 지원 등 적절한 산재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수시 밤샘 근무자는 12개월 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횟수가 6개월간 월 평균 4회 이상 되거나 같은 시간대의 작업 시간이 6개월간 월 평균 60시간 이상일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업무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처음 실시하고 이후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다.

단 근로자 50∼299명인 사업장은 2015년 1월부터, 50명 미만인 경우 2016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시차를 뒀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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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