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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오아시스, 티몬 인수 최종 확정...法 '강제 인가' 결정

회생계획안 인가로 M&A 절차 정상 진행

 

신선식품 배송 전문 기업 오아시스가 작년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뒤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이커머스 티몬을 인수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일 티몬 입점 중소상공인들과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로부터 법정 동의를 얻지 못해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지 사흘만으로, 법원은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이라며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를 최종 확정지었다.

 

23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제인가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제도다. 관리인 측인 티몬이 채무자회생법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제시하며 법원에 강제인가를 요청했다. 

 

이날 법원은 “티몬이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과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M&A를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되어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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