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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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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화물연대, 여의도서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결의 행진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항의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3년 한시적으로 재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제도 본질을 훼손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안전운임제를 내세운 바 있으나, 이대로 법안이 국토교통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3년 한시적 제도로 도입될 상황에 놓였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이를 일몰제로 제도입한 것은 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거리 행진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며 '결의 대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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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