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기후경제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 대표 발의

온실가스 감축 및 농업인 등 농가 소득 제고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 제도를 본격화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21일 햇빛연금과 에너지 자립마을의 핵심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사업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자 재생에너지 생산과 농업인 등의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률은 전무하다다. 다만 '농지법'상 '농지전용'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제도와 '전기사업법' 등 법령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농지법'상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돼 농업인 등의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비롯해 인·허가절차, 송전설비 연계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포괄적인 법제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인 등이 농지를 영농활동에 이용하는 동시에, 해당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가소득 증대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종합적인 시책과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농업인 등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30년 이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농식품부 및 시·도지사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난개발과 경관훼손의 문제를 방지했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기에 대해 생산자의 자가소비 우선 보장 및 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 송·배전설비 연결 지원 및 비용 감면 등 지원 사항도 담았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사용면적 및 농업 생산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택형공익직불제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는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일상화된 기후위기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해 농민·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원 및 활성화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할 '햇빛연금' 제도와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 핵심사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조속한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시민사회단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한운영 이사장 파면하라”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서대문공단지회, 서대문지역대책위는 22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향해 “서대문도시관리공단 한운영 이사장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3년 5월, 뉴라이트 인사로 논란이 됐던 한운영이 서대문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2년간 공단은 단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면서 “서대문구민과 공단 노동자들을 철저히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4년 11월, 서대문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 이사장은 직원에 대한 사찰과 협박, 회의 중 핸드폰 강제 수거, 지인을 통한 강사료 과다 지급, 특정 지인 업체들과의 수의계약, 공단 기록물 훼손 등 비정상적이고 위법한 운영 행태를 자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이사장은 노동조합과 함께 직장 내 갑질 피해를 호소한 직원 2명을 보복성 인사로 해고했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음에도 피해자 중 1명은 여전히 복직되지 못한 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현장에서 복직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복성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단이 지출한 노무사 비용만 3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