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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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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농식품부,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7월 시행... 재해피해 농가 안전망 강화·재해복구비 지원 확대
농가 재해보험료 부담 완화, '양곡지원법·농산물가격안정법'도 예고

 

윤석열정부가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어업재해 관련 개정안 2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계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생산비를 일부 보상할 수 있게 됐다. 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입은 손해는 보험료율 산정 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 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또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해 재해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현재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계와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면서도 제도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두 개정안은 작년 11월 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가 이후 재정비한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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