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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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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농식품부,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7월 시행... 재해피해 농가 안전망 강화·재해복구비 지원 확대
농가 재해보험료 부담 완화, '양곡지원법·농산물가격안정법'도 예고

 

윤석열정부가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어업재해 관련 개정안 2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계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생산비를 일부 보상할 수 있게 됐다. 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입은 손해는 보험료율 산정 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 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또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해 재해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현재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계와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면서도 제도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두 개정안은 작년 11월 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가 이후 재정비한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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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