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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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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버거킹, 가맹점에 토마토, 세척제 등 '강매' 갑질…과징금 3억원 부과

공정거래위 감사 지적… 버거킹 “안내 자료 재점검 등 제도적 보완”

 

가맹점에 세척제와 토마토를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등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 가맹본부 BKR(비케이알)의 ‘가맹점 갑질’ 행위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거래상대방 구속·기만적 정보제공)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에게 주는 정보공개서에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자사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 사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가맹점 점검 과정에서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평가점수에서 감점하기도 했다. 버거킹은 평가점수가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승인 토마토를 사용할 경우 다른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점검 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 및 계약 해지 가능하다는 규정도 둔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점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버거킹이 지정한 제품을 사용해야 했고, 세척제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는 만큼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왔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비케이알은 특히 미승인 토마토를 사용할 경우 다른 평가점수와 관계 없이 점검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폐쇄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세척제는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버거킹 브랜드의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사야 하는 '필수품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우회하여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가맹점주가 지정된 특정 브랜드 제품 대신 성능이 동등한 국내 제품으로 대체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담을 낮춘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버거킹 측은 "가맹 희망자에게 미흡하게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 제재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공개서와 안내 자료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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