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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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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노동계 “환영”...재계 “우려”

상법 개정안 상정에 국힘 “기업 옥죄기 법안” 필리버스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제(23일) 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불발로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일제히 ‘환호’한 반면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계는 “개정안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잦고 과격한 쟁의 행위로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역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와 혁신을 추진해야 할 영역이 파업과 분쟁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새로운 도전과 창업의 불씨는 꺼지고 무기력한 경제만 남게 된다”며 우려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이라면서 “그 끝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서 추락하는 치명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회의를 참관했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조합원들은 환호한 이후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국회에서 노동자에게 권한을 주는 법이 통과되고, 이렇게 박수칠 수 있다는 사실에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배달호·김주익 열사를 비롯하여 원청 얼굴 한번 보겠다고 절규했던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닿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은 ‘진짜사장 교섭쟁취 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곧바로 원청과의 교섭을 준비하겠다”며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세상, 노동 3권이 훼손되지 않는 세상을 싸워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입법환영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30년 고통받은 비정규직·하청노동자의 억울함에 정치가 화답했다”며, “함께 싸워온 노동자들과 지지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드디어 ‘진짜사용자’와 교섭할 길이 열렸다”며, “노조법 통과는 내란을 이겨내고 헌법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정상사회로 가는 신호탄이자, 노동후진국에서 노동선진국으로 도약할 계기”라고 말했다.

 

한편,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 반대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첫 주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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