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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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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1월 '15개 점포 폐점' 홈플러스, 영업시간도 단축

11월 16일 영업 종료 이어 68개 점포 영업시간 10시로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이 결렬된 15개 점포를 연내에 모두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모든 점포의 운영시간도 단축된다.

 

3일 홈플러스는 오는 11월 16일 임대료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15개 점포가 문을 닫고, 68개의 점포의 영업시간도 단축한다고 전했다. 문을 닫는 점포는 수원 원천·대구 동촌·부산 장림·울산 북구·인천 계산 등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해 5곳이 영업을 종료한다.

 

이외 10개 점포는 서울 시흥·가양·일산·안산고잔·화성동탄·천안신방·대전 문화점·전주완산·부산 감만·울산 남구점으로 순차적으로 폐점 수순에 들어간다.

 

이들 점포는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홈플러스가 폐점이 결정된 곳들이다. 사측은 또 오후 11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해오던 68개 점포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로 단축하기로 했다.

 

사측은 실제 15개 점포에서만 연간 700억 원 넘는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800억 원가량의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폐점 이유를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직원들에게 "주요 거래처의 보증금 선지급 요구와 정산 기간 단축 등 거래조건 강화로 회생 전에는 발생하지 않은 1천억원 이상의 추가 자금 수요가 발생해 유동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노조는 "지난 달까지 인수 후보를 찾지 못하는 등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주도의 M&A는 사실상 실패했다"며 "회생 절차가 청산으로 전환되면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측은 직영 직원 468명을 대상으로 전환 배치 면담을 진행 중이며, 노사 간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장은 "점포가 문을 닫으면 임대차 계약 위약금과 매장 원상복구 비용 등의 피해를 노동자와 입점 점주·채권단 모두에게 전가한다"며 "회생법원은 폐점 절차를 중단하고 공정한 회생을 위해 법정관리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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