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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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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던 세제개편을 철회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재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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