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7℃
  • 구름조금강릉 1.7℃
  • 서울 -0.5℃
  • 대전 1.5℃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5.8℃
  • 흐림광주 3.9℃
  • 맑음부산 4.7℃
  • 구름많음고창 3.4℃
  • 구름많음제주 10.2℃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4.4℃
  • 구름조금거제 5.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낙지 살인, 대법원서 무죄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다만 절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여자 친구 윤 모씨(당시 21세)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 역시 형사재판의 기본 명제”라고 강조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서울 도로 곳곳에 뿌려진 '하얀 가루’, 눈 아닌 제설제라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산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눈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설과 함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1일 눈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나 정작 눈은 오지 않았다. 12일, 출근 길에 나선 시민들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물론이고 보도블록 위까지 뿌려져 있는 하얀색 가루를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석구석 뭉쳐 덩어리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흰색 가루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미리 뿌려둔 제설제다. 기자와 만난 한 시민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눈도 오지 않은 도로에다 이렇게나 많이 살포하면 어떻하냐"고 혀를 끌끌찼다. ◇사전 살포 원칙 속 과도한 제설제...잔류 오염 논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제 살포 기준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 사전 살포가 원칙이다. 서울시도 ‘눈구름 도착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살포량을 늘리고, 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종류별 사용법을 구분해 적용한다. 또 적설량 예측에 따라 사전 살포량을 조정하고, 교량이나 그늘진 도로 등 결빙 우려가 큰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