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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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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해외 성매매 적발, 여권발급 최대 3년 제한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면 최대 3년까지 여권발급을 제한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제33차 성매매 방지 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외국 정부기관에 강제 추방돼 우리나라 해외공관에 통보된 건에 대해서만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령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 수사기관에 적발돼 관계 행정기관에서 국위 손상자로 통보한 경우에도 여권 발급이 제한된다.

 해외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되면 3년 간 제한되고, 단순 성매매 범죄의 경우에도 범죄 정도에 따라 1~3년 간 제한된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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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산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눈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설과 함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1일 눈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나 정작 눈은 오지 않았다. 12일, 출근 길에 나선 시민들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물론이고 보도블록 위까지 뿌려져 있는 하얀색 가루를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석구석 뭉쳐 덩어리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흰색 가루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미리 뿌려둔 제설제다. 기자와 만난 한 시민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눈도 오지 않은 도로에다 이렇게나 많이 살포하면 어떻하냐"고 혀를 끌끌찼다. ◇사전 살포 원칙 속 과도한 제설제...잔류 오염 논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제 살포 기준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 사전 살포가 원칙이다. 서울시도 ‘눈구름 도착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살포량을 늘리고, 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종류별 사용법을 구분해 적용한다. 또 적설량 예측에 따라 사전 살포량을 조정하고, 교량이나 그늘진 도로 등 결빙 우려가 큰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