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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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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與, ‘게임진흥원 설립’ 취지 담아 게임법 전면 개정 추진

게임 세제혜택 근거 마련,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도 포함
국회 게임특위 정책제안 반영해 디지털 게임 규제 완화

 

여당이 기존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진흥원’ 설립을 목적으로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리하고, 디지털 게임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에 적용됐던 게임시간 선택제 폐지,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폐지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조 의원은 게임 분야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현행 게임위를 폐지하되 게임진흥원 산하 기구로 편입해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감독 업무만 맡게 했다.


또 중소 게임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반국가적 행동’·‘가족윤리 훼손’을 묘사한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모호한 표현은 ‘형법 등 특정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해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 의원은 법률 제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게임도 문화예술임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e스포츠 지원을 위해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국산 e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등 국제 협력과 교류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e스포츠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발족한 민주당 게임특위에서 5월 발표한 정책 제안 내용을 입법에 다수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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