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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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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회, 경주 APEC 결의안·문신사법·산불피해지원특별법 등 19건의 안건 처리

 

대한민국국회는 25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공적인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고 생활·심리 안정 등을 지원하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등이 처리됐다.

 

이후 상정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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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서울시에 "이태원 희생자 합동분향소 변상금 부과, 직권 취소하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불법 점유물’이라며 거액의 불법점유 변상금을 계속해서 부과해 왔다. 유족들이 이에 반발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어제(20일) 법원은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결해 이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이태원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지 않고 ‘사고’로 치부하며 축소에만 몰두한 오세훈 시장의 갈등 유발이 문제였다”며 “희생자의 명단을 발표하지 말라며 영정과 위패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던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유가족들에게 분향소 이전을 요청하면서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가라’고 했다”며 “좁은 골목에서 숨이 막혀 사망한 자식들을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4층 공간에서 추모하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대안공간을 제시했다는 것은 말 뿐이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조롱한다는 생각마저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