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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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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미디어통신위법’ 국회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오는 27일 오후 7시 이후 표결 처리될 예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설명이 끝나자 국민의힘은 첫 번째 주자로 최형두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오는 27일 오후 7시 이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현재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이 방송미디어통신위에 이관된다.

 

위원 수는 현행 5명에서 7명(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확대된다. 부칙은 기존 방통위의 정무직 공무원은 임기 승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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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도 ‘근로자’...플랫폼 노동 법적 지위 뒤집은 첫 판결
배달라이더(배달·운전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 인정을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8만~49만명 수준의 배달라이더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노동의 법적 지위 논란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라이더유니온 소속 라이더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비롯됐다. 1심은 A씨가 독립사업자에 가깝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 관계’에 뒀다. A씨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보수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근무 시간 등 핵심 노동 조건이 회사가 정한 구조에 따라 운영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배차 과정과 업무 수행 방식에서 라이더가 온전한 결정권을 갖기 어렵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가 독립적 사업자로, 고객을 능동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