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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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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교육부, 불법교습 학원 1474곳 적발

고액캠프, 심야교습 등 위법학원 1474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6~8월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학기 기말고사 대비 또는 여름방학 특강으로 불법 교습을 실시한 학원 1474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3개월 간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원단속 보조 요원 등 9815명을 투입해 학원 1만4507개를 일제 점검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68.9%)이나 고발(10%), 교습 정지(7.5%)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교습 정지 명령을 불이행한 학원 등 35곳(2.2%)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조치했다.

 아울러 학원비 영수증 미발급이나 학원 강사 성범죄 경력 미조회 등의 사안에 대해 과태료 총 2억1035만원을 부과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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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산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눈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설과 함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1일 눈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나 정작 눈은 오지 않았다. 12일, 출근 길에 나선 시민들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물론이고 보도블록 위까지 뿌려져 있는 하얀색 가루를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석구석 뭉쳐 덩어리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흰색 가루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미리 뿌려둔 제설제다. 기자와 만난 한 시민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눈도 오지 않은 도로에다 이렇게나 많이 살포하면 어떻하냐"고 혀를 끌끌찼다. ◇사전 살포 원칙 속 과도한 제설제...잔류 오염 논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제 살포 기준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 사전 살포가 원칙이다. 서울시도 ‘눈구름 도착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살포량을 늘리고, 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종류별 사용법을 구분해 적용한다. 또 적설량 예측에 따라 사전 살포량을 조정하고, 교량이나 그늘진 도로 등 결빙 우려가 큰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