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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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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2년…상고할 것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는 건설업자 한만호(52)씨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개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씨의 진술이 믿을만하다”며 “한씨가 발행한 1억원짜리 수표를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점,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3억원의 반환을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무겁고, 받은 돈을 대부분 사적으로 사용한 점, 지금도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한 전 총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판결이다. 대번원에 상고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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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 곳곳에 뿌려진 '하얀 가루’, 눈 아닌 제설제라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산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눈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설과 함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1일 눈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나 정작 눈은 오지 않았다. 12일, 출근 길에 나선 시민들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물론이고 보도블록 위까지 뿌려져 있는 하얀색 가루를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석구석 뭉쳐 덩어리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흰색 가루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미리 뿌려둔 제설제다. 기자와 만난 한 시민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눈도 오지 않은 도로에다 이렇게나 많이 살포하면 어떻하냐"고 혀를 끌끌찼다. ◇사전 살포 원칙 속 과도한 제설제...잔류 오염 논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제 살포 기준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 사전 살포가 원칙이다. 서울시도 ‘눈구름 도착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살포량을 늘리고, 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종류별 사용법을 구분해 적용한다. 또 적설량 예측에 따라 사전 살포량을 조정하고, 교량이나 그늘진 도로 등 결빙 우려가 큰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