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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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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中서 자식 굶어 죽게 한 엄마 살인죄 적용

어린 자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이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국 장수(江蘇)성 난징(南京)시 검찰은 지난 6월 한살과 두 살 배기 두 여아를 집에 방치한 러(樂)모(22·여)씨에 대해 ''고의살인죄''를 적용, 법원에 기소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18일 전했다.

 러씨는 지난 6월 21일 난징시 장닝(江寧)구 한 가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두 여아의 어머니로, 이들 여아가 굶주린 끝에 숨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거센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검찰의 기소로 이날부터 법원 심리를 받는 러씨는 고의성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가들은 러씨가 자신의 행동이 여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간접 고의살인죄를 적용받아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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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 곳곳에 뿌려진 '하얀 가루’, 눈 아닌 제설제라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산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눈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설과 함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1일 눈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나 정작 눈은 오지 않았다. 12일, 출근 길에 나선 시민들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물론이고 보도블록 위까지 뿌려져 있는 하얀색 가루를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석구석 뭉쳐 덩어리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흰색 가루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미리 뿌려둔 제설제다. 기자와 만난 한 시민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눈도 오지 않은 도로에다 이렇게나 많이 살포하면 어떻하냐"고 혀를 끌끌찼다. ◇사전 살포 원칙 속 과도한 제설제...잔류 오염 논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제 살포 기준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 사전 살포가 원칙이다. 서울시도 ‘눈구름 도착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살포량을 늘리고, 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종류별 사용법을 구분해 적용한다. 또 적설량 예측에 따라 사전 살포량을 조정하고, 교량이나 그늘진 도로 등 결빙 우려가 큰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