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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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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수사단’ 민간인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 중 하나”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천4백90만 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관위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현역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 명단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량 탈북 대비 목적이라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와 무관하게 계엄을 전제로 한 수사단을 사전에 준비한 행위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군 내부 개인정보에 접근해 명단 수정·확정까지 주도한 점에서 취득 행위와 고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