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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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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용부, 전교조에 ‘규약 고쳐라’ 압박

고용노동부가 23일 전교조에 “한 달 안에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즉각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교원노조법 또한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전교조가 이 규약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는 14년 만에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외노조가 된다.

 고용부는 2010년부터 전교조에 이 규약을 고치라고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올 초에도 전교조에 규약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통보하겠다고 압박했다가 한발 물러섰다.

 당시는 고용부가 전교조 조합원 중 실제 해직자가 얼마나 되고 노조 내에서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23일 전교조에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최후통첩은 받은 전교조 집행부는 강력히 반발했다. 전교조 집행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직자를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조치는 노조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반 헌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오는 28일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규정 지정여부를 놓고 조합원 간 치열한 토론이 벌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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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