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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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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건보료 고액체납 979명 실명 첫 공개

225억원이 넘는 재산가 자영업자 P시(50)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가지 밀린 건강보험료가 7377만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예금 채권을 반복적으로 압류당하는 등 여러 차레에 걸친 징수 압박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텨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고액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는 비양심적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25일 자정부터 고액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 335명과 법인 644명 등 총 979명 인적사항을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체납자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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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 곳곳에 뿌려진 '하얀 가루’, 눈 아닌 제설제라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산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눈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설과 함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1일 눈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나 정작 눈은 오지 않았다. 12일, 출근 길에 나선 시민들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물론이고 보도블록 위까지 뿌려져 있는 하얀색 가루를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석구석 뭉쳐 덩어리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흰색 가루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미리 뿌려둔 제설제다. 기자와 만난 한 시민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눈도 오지 않은 도로에다 이렇게나 많이 살포하면 어떻하냐"고 혀를 끌끌찼다. ◇사전 살포 원칙 속 과도한 제설제...잔류 오염 논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제 살포 기준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 사전 살포가 원칙이다. 서울시도 ‘눈구름 도착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살포량을 늘리고, 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종류별 사용법을 구분해 적용한다. 또 적설량 예측에 따라 사전 살포량을 조정하고, 교량이나 그늘진 도로 등 결빙 우려가 큰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