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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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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론조사]누가 목포 시장으로 적합한가?···1위 배종호, 이어 강성휘·박홍률

 

내년 6월에 치러질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목포시는 3명의 시장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지세 결집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지난달 20일~24일까지 4일간 목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4명을 대상으로 목포시장 후보 지지도 ARS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종호(19.8%), 강성휘(17.8%), 박홍률(14.4%), 전경선(10.8%), 이호균(7.3%), 장복성(2.9%) 순으로  집계됐다. 그 외 '기타 후보' 5.1%,  '지지 후보 없음' 12.8%, '잘 모름' 9.3%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배종호 전 KBS 뉴욕특파원과 강성휘 부위원장, 박홍률 전 시장은 오차범위 내에서 3파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선 현 전남도의원과 이호균 목포과학대 총장, 장복성 전 목포시의회 의장은 배종호 전 KBS 뉴욕특파원과 오차범위 밖 지지율을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내년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는 질문에 배종호 22.6%, 강성휘 20.3%, 전경선 13.0%, 이호균 8.8%, 장복성 3.8%라고 답했다. '기타'는 4.5%, '지지 후보 없음' 16.2%, '잘 모름' 10.7%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배종호 25.8%, 강성휘 22.2%, 전경선 15.6%, 이호균 9.4%, 장복성 4.5% 등으로 나타났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배종호 25.2%, 강성휘 24.0%, 전경선 11.1%, 이호균 8.4% 등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목포시장 후보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정책비전(25.1%)을 꼽았다. 이어 행정경험(23.5%)과 지역사회공헌도(21.9%), 도덕성(16.2%), 소속정당(2.1%)이라고 답했다.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72.7%...정당지지율 민주 69.7%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72.7%(아주 잘한다 57.5%, 다소 잘한다 15.2%)로 부정평가(21.6%)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정당지지율은 민주당 69.7%, 국민의힘 7.1%, 조국혁신당 6.9%, 진보당 2.4%, 개혁신당 1.9%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해 무선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집된 자료는 EDITING ⇨ CODING/PUNCHING ⇨ CLEANING의 과정을 거쳐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됐으며, 응답률은 5.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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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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