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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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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양평군, 내년 예산편성 위한 주민참여예산 최종사업 선정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11일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최종사업을 확정·공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예산은 △군정참여형 제안사업 5억8800만원(15건) △지역참여형 제안사업 34억원(96건)으로 총 39억8800만원(111건)이며, 2026년 양평군 본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양평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해 군정참여형 30건, 지역참여형 168건 등 총 198건을 접수했다. 제안된 사업은 일상 속 불편사항 해소, 안전 확보를 위한 공익사업,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제 해결 및 복리증진 사업 등이 포함됐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사업 부서 및 읍·면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난 3일 열린 ‘2025년 양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111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다. 양평군은 예산학교 운영과 제안사업 공모 등을 통해 군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왔으며, 군민들은 집중공모 외에도 양평군청 누리집을 통해 상시로 제안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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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교섭의무’ 판결 뒤집어… 진보당 “시대착오적”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9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전 사건에서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CJ대한통운이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