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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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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제왕적 대법원장제 끝내자”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촉구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은 28일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법부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두 당은 이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과 회의체 중심 운영, 시민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토론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표현으로 현행 법원 구조의 문제를 짚으며, 사법권과 사법행정권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법원행정처를 축으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은 대법원장이 행정권을 동원해 재판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일갈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사법개혁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법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발제·토론자들은 대법원장 직속 기관인 법원행정처가 인사·예산·행정 전반을 장악하며 법관들에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왔고, 이 같은 수직적·중앙집중적·폐쇄적 구조가 사법부 내부 관료주의를 강화하고 개별 재판의 독립을 위협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법부 독립이 외부 권력의 간섭을 막는 것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내부의 관료적 피라미드 구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반복해서 강조됐다.​

 

2017년 사법농단 이후 사법부가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등 자체 개혁을 시도했지만, 내부 규칙에 근거한 잠정적 조치 수준에 머물러 안정적인 제도 개편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사실상 해체·활동 중단되면서 현재 사법행정 체계는 겉으로 보기에 2018년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토론자들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제왕적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여러 기구로 분산하는 것이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군사독재 시기 도입된 권한 집중형 사법행정 구조를 유지한 채 부분적 개선에 그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인 공두현 서울대 교수와 토론자들은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도입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총괄 권한’ 조항을 삭제해,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종식하고 분권적 구조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사결정·집행·연구 기능을 한 몸처럼 결합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의사결정 기능은 수평적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가칭)로, 집행 기능은 전문 행정조직인 ‘법원사무처’로, 연구·교육 기능은 사법정책연구원 및 사법연수원으로 기능·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이는 재판보다 사법행정이 우위에 서서 재판에 개입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설계라는 설명이다.​

 

사법행정회의는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사법행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자들은 사법행정회의가 매주 또는 격주 정례 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논의·의결하고, 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행정회의(의사결정)와 법원사무처(집행)를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법원사무처에는 법관이 아닌 사법행정 전문 인력을 배치해 행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구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사법행정의 전문성은 높이되 사법권 행사와의 불필요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설명되었다.​

 

사법행정회의의 구성과 관련해 사법의 독립과 민주적 통제의 균형을 위해 법관 위원과 비법관 위원을 동수(6:6)로 두는 방안이 제안됐다. 국제 기준을 제시하는 유럽사법평의회네트워크(ENCJ) 역시 사법위원회에서 사법부 구성원이 최소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 이러한 구성은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모델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구체적으로는 법관 위원 6명은 대법원장(위원장) 1명, 대법관회의 추천 대법관 1명,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명 등 다양한 심급과 직급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비법관 위원 6명은 변호사단체·법학교수단체 등 법조·법학계 추천 법률가 4명, 위원추천위원회가 선정한 비법률가 2명으로 구성하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소수 상임위원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거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 제도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토론자들은 사법행정 개혁이 더 이상 ‘법원 내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직결된 ‘시민의 권리 문제’이며 사법행정의 핵심 사항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법부 독립은 '법원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적 독립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기능적 독립의 관점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집행·의사결정 분리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어떤 정치권력과 개인이 들어서더라도 법원의 독립은 지키되 개방성과 투명성을 통해 국민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사법행정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책임 있는 입법으로 개혁을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계속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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