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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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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따뜻한 우리사회를 위해 행복나눔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평택준법지원센터'

-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간담회 개최
- 2일, 평택준법지원센터 회의실에서
- 평택준법지원센터와 협력기관 책임자들 한 자리에 모여 발전방향 논의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와 평택과 안성지역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들이 사회봉사명령과 관련해 더욱 발전할 수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었다.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지난 2일 평택준법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평택과 안성지역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3일 밝혔다.

 

평택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협력기관 책임자 교육을 통해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과 보호관찰소 상호 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보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봉사 집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사회봉사 협력기관'은 사회봉사의 집행을 조력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장이 지정한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가 해당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등 관계자 5명을 비롯해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15명이 참석해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에 심도있는 의견들을 나눴다.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 박상문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 협력기관과 보호관찰소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사회봉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협력기관과 힘을 합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준법지원센터에서는 2025년 11월말 기준,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8천740명을 일손 부족 농가, 노인복지관, 장애인작업장 등에 투입하여 평택 및 안성지역내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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