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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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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인 1표제 도입·공천룰’ 투표 돌입...3시 발표 예정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부분 삭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 등

 

더불어민주당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가 5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온라인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앙위 회의를 열고 1인1표제 도입과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에 대한 2개의 안건을 상정하며 표결에 들어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중앙위 회의에서 안건과 관련해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당원들의 경선 투표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는 안”이라면서 “경선에서 청년과 장애인 인재에게 조금 더 높은 발판을 마련해 기회를 열어주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뜻을 확인했고 이에 기초해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은 당원 경선으로 할 예정”이라면서 “후보가 많을 경우에는 예비경선을 도입하고, 당원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우리 당이 앞서 민주적 절차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주권 시대에 맞게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것이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있어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당헌 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누구나 다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평등선거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제67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급 반장을 뽑을 때, 시민들이 동네 운동 동호회 회장을 뽑을 때에도 모두 1인 1표를 행사한다. 하지만 우리 당헌은 여전히 당원과 대의원 간 표의 가치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 구현함으로써 온전한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여러분의 한 표가 ‘더 큰 당원 주권’과 ‘더 큰 당원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홍철 중앙위 의장은 “이번 당헌·당규가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져나갈 수 있는 민주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은 현행 당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맞추는 대신, 영남 등 전략지역 표에 일정 부분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공천룰과 관련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고, 청년 경선 가산점 기준을 기존 4단계에서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중앙위원 참여 투표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되고, 결과는 투표 종료 직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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