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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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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없애야...위헌 제청 시 尹 석방 가능”

서왕진 “내란전담재판부법, 내란세력 재판정지 등 위험성 존재 ‘범여권 공동발의’로 추진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도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종식 및 개혁입법을 둘러싸고 우려가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해 위헌 제청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위헌 소지가 없다’고 국회의원은 말할 수 있지만 위헌 제청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입법부는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서왕진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범여권 공동발의’로 추진하자”고 요청했다.

 

서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조국혁신당이 우려와 대안을 함께 표한 바와 같이 내란세력 재판정지 등 위험성이 존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또한 위헌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주당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며 “헌법에 충실하며 법과 제도의 빈틈없는 절차에 따라 내란 청산을 완벽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라는 기갑부대가 압도적 화력을 퍼붓기 위해서는, 위헌 논란 등 내란 청산의 지뢰를 제거하는 공병대가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이 그 역할을 하겠다. 극우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가 될 틈을 보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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