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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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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적장애 이유로 운전자보험 가입 거절 안 돼

인권위, 보험사와 금융위에 시정권고 내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와 정신과 처방약 복용 사실만으로 운전자보험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차별금지법) 위반이라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 대표와 금융위원장에게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장애차별금지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라며 "검증된 통계 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장애 상태 및 판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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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 곳곳에 뿌려진 '하얀 가루’, 눈 아닌 제설제라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산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눈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설과 함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1일 눈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나 정작 눈은 오지 않았다. 12일, 출근 길에 나선 시민들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물론이고 보도블록 위까지 뿌려져 있는 하얀색 가루를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석구석 뭉쳐 덩어리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흰색 가루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미리 뿌려둔 제설제다. 기자와 만난 한 시민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눈도 오지 않은 도로에다 이렇게나 많이 살포하면 어떻하냐"고 혀를 끌끌찼다. ◇사전 살포 원칙 속 과도한 제설제...잔류 오염 논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제 살포 기준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 사전 살포가 원칙이다. 서울시도 ‘눈구름 도착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살포량을 늘리고, 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종류별 사용법을 구분해 적용한다. 또 적설량 예측에 따라 사전 살포량을 조정하고, 교량이나 그늘진 도로 등 결빙 우려가 큰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