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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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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 52시간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기로 당정이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현재 근로시간 한도는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8시간*2일)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최대 68시간가지 근무가 가능하다.

당정은 이를 개선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해 총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노사 합의 시에는 1년 중 6개월 동안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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