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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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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조합설립 인가 4개월만

12월 23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가결...1084세대 대단지 조성 본궤도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심의 절차 4개월 만에 완주
공정호 조합장, “내실 있는 행정 절차 이행으로 조합원 이익 극대화할 것”

 

서울 동작구 '상도역 헤리언트 42(상도역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조합설립인가 4개월 만에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승인을 향한 8부 능선을 넘었다.

 

상도역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상도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에 대한 건축심의가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는 지난해 8월 2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루어진 후속 조치다. 일반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심의 통과까지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선행 행정 절차로 인해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해당 조합은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빠르게 완료했다. 이는 지체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확정된 사업 계획에 따르면, 동작구 상도동 154-30번지 일원에는 지하 5층~지상 42층, 7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총 세대수는 기존 계획보다 소폭 증가한 1,084세대로 확정되었으며, 여기에는 서울시 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272세대가 포함되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조합 측은 이번 성과에 대해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인허가 절차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정호 조합장은 “조합설립 이후 집행부는 서울시 및 관할 구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인허가 기간 단축에 조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이번 건축심의 통과를 기점으로 사업계획승인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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