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것은 검찰청 건물만 폐쇄됐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공언하고 약속해 온대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할 것이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으로 의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월 20일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 공소처법, 중수청법안은 국민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 입법 예고안은 수정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권분립을 해 놓았다"며 "그 이유는 최종적인 본회의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토론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종합특검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강조한 뒤 “역사적 순리로 보나 사법적 순리로 보나 내란은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엄하게 단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란 잔재를 완전하게 청산하기 위해서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된다”며 “3대 특검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수사 방해로, 진술 거부로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종합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 종합특검을 통해 김건희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문제, 김건희·박성재 문자,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동조하거나 부화수행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 특검에서 철저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