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13.9℃
  • 연무서울 12.4℃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5.7℃
  • 맑음울산 14.9℃
  • 맑음광주 13.3℃
  • 맑음부산 13.1℃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12.3℃
  • 맑음금산 12.8℃
  • 맑음강진군 12.6℃
  • 맑음경주시 15.2℃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20일 금요일

메뉴

국내


우원식 “李 가덕도 테러 TF'의 비공개회의록 압색 허용"

禹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승낙”
愼 “국회의 권위와 전통을 해치는 결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록에 대한 국가수사본부 산하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의 압수수색 영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보위원회에서 현직 의원을 제외하고 비공개회의록의 내용을 공개하였던 선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선례가 돼 국회 정보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검토했다"고 밝히며 "이 사안에 대해 정보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장이 비공개회의록을 직접 열람한 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안은 주요 정당의 당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임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승낙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신성범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우원식 의장의 압수수색 승낙에 유감을 표했다.

 

신성범 위원장은 “의장이 영장 집행을 허락한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에서 이미 수사TF에 관련 정보를 임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가 압수수색을 허락해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더라도 수사에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에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조직이기 때문에 임의 제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오랜 전통과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지금까지 정보위원이 아닌 현역 의원이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일은 2022년 단 한 차례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시 허락 이유도 정보위원으로 활동했던 본인의 과거 발언 내용을 확인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정보위 보고 수준이나 내용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 분명하고, 의원들도 향후 공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게 되어 의정활동의 수준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