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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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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당분간 유지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가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4일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내규를 수정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전교조에게 고용노동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이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전교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가지 교원노조로서 법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전임자들이 일선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진 만큼 전교조 측의 복귀 명령 거부에 따른 중징계 사태가 일단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전교조는 기존에 해왔던 활동을 그대로 이어가는 동시에 본안소송 1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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