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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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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개인정보, 필수항목 이름 주민번호 등 6~10개로

 이름, 식별번호(주민번호 등),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등 6개 개인정보가 금융회사의 정보수집 필수항목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정보수집 범위 최소화, 불법정보 유통 수단 차단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종합대책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필수항목 6, 추가 필수항목 4개 등 총 6~10개로 제한된다.

선택정보의 경우 고객이 동의할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공통필수항목에는 이름, 식별번호(주민번호 등),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품별로 수집할 수 있는 필수항목이 추가된다.

고객정보는 거래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삭제해야 하며, 과거 고객정보는 거래 중인 정보와 별도 보관해 영업부서의 접근을 차단토록 했다.3자 정보제공의 경우 일괄적으로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고객이 선택해 동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지주내 계열사 간 정보공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공토록 했다.또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벌에 있어서도 관련법상 최고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역시 현행 3개월의 영업정지기간을 6개월 늘려 보다 강화했다.불법정보를 통해 대출중개영업을 한 대출모집인 등은 즉각 계약을 해지하고 5년간 관련 영업을 금지토록 했다. 모집인이 불법정보를 활용해 영업을 한 경우에도 해당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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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