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0.8℃
  • 구름많음강릉 10.2℃
  • 서울 12.2℃
  • 대전 13.1℃
  • 흐림대구 14.6℃
  • 흐림울산 15.0℃
  • 광주 15.7℃
  • 흐림부산 17.1℃
  • 흐림고창 14.8℃
  • 흐림제주 20.9℃
  • 구름많음강화 10.8℃
  • 흐림보은 12.4℃
  • 흐림금산 13.9℃
  • 흐림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4.2℃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경제


삼성엔지니어링, 상반기 순이익 흑자전환

매출 4조 4,140억원, 영업이익 1,077억원, 순이익 492억원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22일 실적 공시를 통해, 2014년 상반기 매출 4조 4,140억원, 영업이익 1,077억원, 순이익 492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7% 감소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전환한 셈이다.
 
삼성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적은 매출 2조 1,977억원, 영업이익 771억원, 순이익 24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에서 지난해 4분기(272억원)와 2014년 1분기(306억원)에 이어 세 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올해 상반기 수주실적은 5조 2,3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8% 증가했다.

주요 프로젝트는 쿠웨이트 KNPC 클린퓨얼, 이라크 ENI 주바이르 유전개발, 알제리 티미문 가스전 개발, 칠레 BHP 켈라 발전 등이다.


상품별로는 정유, 가스, 업스트림 등 화공 분야가 약 70%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중동(56%)과 아프리카(16%), 중남미(9%) 등의 비중이 높았다.

2분기 기준 수주잔고는 16조 425억원으로 2013년 말 기준 15조 6,355억원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연간 실적 전망은 지속적인 환율 하락에 따른 환 리스크 등을 반영하고 현안 프로젝트 마무리에 집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일부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주목표는 당초 9조원에서 8조원으로, 영업이익은 2,5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조정하며, 매출은 연초 제시했던 8.5조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하반기에도 수익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경영안정화를 위한 내실경영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익률 제고를 위해 보수적인 수주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와 손익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프로세스 혁신 시스템 구축도 본격 가시화될 전망이며, LNG 액화부문과 FEED(Front-End Engineering Design, 기본설계)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현안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에 집중한 결과, 완만한 경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프로젝트 마무리와 손익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 수행역량을 집중해 철저한 원가관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