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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주택건설 규제 대폭 완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내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예외 허용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규정 폐지와 아파트 내 부대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한 ▲급·배수관 설치기준 예외 확대 ▲안내표지판 설치 규정 간소화 ▲지하저수조 설치 규정 폐지 ▲초고층 공동주택 복합건축 완화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돼 변화하고 있는 주택건설 환경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며,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라 ‘주택법’ 상 주택건설·공급·관리 등과 관련된 규제에 부여된 점수는 7,325점(261건)으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하여 연말까지 총점의 19.8%인 1,447점을 감축하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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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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