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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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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복지공단…산재 근로자 고용시 최대 720만원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달 14일까지 2011년 이후 사업주가 청구하지 않은 '산재 장해인 직장복귀 지원금' 찾아주기 사업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직장복귀 지원금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를 원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장해 1∼12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다.

 

공단은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720만 원까지, 고용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직장복귀 지원금은 올해 6월까지 산재를 입은 근로자 1만2천명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411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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