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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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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복지공단…산재 근로자 고용시 최대 720만원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달 14일까지 2011년 이후 사업주가 청구하지 않은 '산재 장해인 직장복귀 지원금' 찾아주기 사업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직장복귀 지원금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를 원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장해 1∼12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다.

 

공단은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720만 원까지, 고용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직장복귀 지원금은 올해 6월까지 산재를 입은 근로자 1만2천명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411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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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