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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복지공단…산재 근로자 고용시 최대 720만원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달 14일까지 2011년 이후 사업주가 청구하지 않은 '산재 장해인 직장복귀 지원금' 찾아주기 사업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직장복귀 지원금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를 원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장해 1∼12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다.

 

공단은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720만 원까지, 고용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직장복귀 지원금은 올해 6월까지 산재를 입은 근로자 1만2천명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411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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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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