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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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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내일 실시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가 오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선에서 전국적으로 총 1천3곳의 투표소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평택을,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15곳에서 치러진다.

 

특히 수원시사선거구에서는 기초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선관위에 따르면 30일 실시되는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 달리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www.nec.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구글코리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사전투표기간(7월25∼26일)에 투표한 선거인은 30일에 일반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투표한 선거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재·보선의 선거운동은 29일 자정까지만 가능하며 선거일에는 누구든 선거운동이 일절 금지되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만 허용된다.

 

아울러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등 시설물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활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호별로 방문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투표 권유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선 안 된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 당일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선거운동용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가 오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선에서 전국적으로 총 1천3곳의 투표소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평택을,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15곳에서 치러진다.

 

특히 수원시사선거구에서는 기초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선관위에 따르면 30일 실시되는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 달리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www.nec.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구글코리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사전투표기간(7월25∼26일)에 투표한 선거인은 30일에 일반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투표한 선거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재·보선의 선거운동은 29일 자정까지만 가능하며 선거일에는 누구든 선거운동이 일절 금지되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만 허용된다.

 

아울러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등 시설물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활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호별로 방문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투표 권유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선 안 된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 당일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선거운동용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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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