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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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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5세 노인에게 임플란트 반값 시술

2016년에는 65세까지로 확대

올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게 시술되는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노인들이 많다.


1인당 평생 2개에 한해 의료급여 1종은 20%, 건강보험 가입자는 50%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완전히 치아가 없는 환자나 시술 3개월 이후 유지관리비 등은 급여에서 제외된다. 또 내년에는 70세까지 2016년에는 65세까지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의원 상담을 거려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병·의원 상담 후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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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