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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싼얼병원 승인 불허' 내부방침 정해

정부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영리병원)으로 설립키로 했던 싼얼병원에 대해 또다시 승인을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측은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보완사항을 제출받았지만 보완책이 부실해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에 설립하는 영리병원의 경우 최종 허가권은 제주도에 있지만 병원의 의료법상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승인 권한은 복지부에 있어 복지부가 승인을 불허키로 방침을 정하면 설립이 어려워진다.


싼얼병원은 중국 텐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 차이나템셀(CSC)이 서귀포시 호근동 9,839㎡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48개 병상)로 총 505억원을 투자해 설립키로 한 병원이다.


복지부는 지난 해 8월 응급환자 대응 시스템 미비와 불법 줄기세포 진료 우려 등 이유로 이 병원에 대한 설립 승인을 반려한 바 있다.


승인 반려 이후 톈진화업그룹 회장이 구속됐다는 증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실제 투자여부조차 불투명해지자 복지부는 제주도에 ▲실제 투자 여부 재확인 ▲응급환자 진료 방안 ▲불법 줄기세포시술 방지대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주주가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도와 차이나템셀 측이 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사항을 통해 적절한 응급환자 진료 방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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