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 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 규칙,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변화된 소비 환경에 따른 소비자 분야 제도 정비 과제를 반영하고 그 밖에 개별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판매법령은 다단계 판매 후원 수당 규정 정비 및 하위 판매원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하위 판매원’ 을 자신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다른 판매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등 그 다른 판매원과의 사이에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판매원’ 으로 정의했다.
또한 ▲다단계 판매업자 등의 변경 신고 사항 축소 ▲다단계 판매업자의 결격 사유 정비 ▲다단계 판매원 결격 사유 중 시행령 위임사항 법률 규정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 및 판매원 수첩 발급 개선 ▲다단계 판매원 등의 청약철회 방식 개선 ▲위탁 사업 수행 공제조합 임직원에 공무원 의제 ▲결격 사유 조회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 등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사항에서는 다단계 판매원 · 후원 방문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통지에 문자메시지 방식을 추가했다.
할부거래법령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 신고 사항 중 영업과 관련이 없는 법인 대표자의 주소 변경을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개정된 법안에는 ▲이행 최고의 의사표시 방법 확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결격 사유 정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근거 규정 마련 ▲위탁 사업 수행 공제조합 임직원에 공무원 의제 ▲결격 사유 조회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 등이 신설됐다.
시행령 개정사항에서는 할부 수수료 실제 연간 요율의 최고 한도를 25%로 하향 조정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1/2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시행 규칙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 사유를 추가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변경 신고 서식을 개정했다.
전자상거래법령의 경우, 사업자가 보존할 수 있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예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이를 대신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했다.
이 법안에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는 지자체의 범위 등에 ‘세종특별자치시장’ 도 포함됐다.
시행규칙에서는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을 개정했다. 통신판매업자 변경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생활형동조합법에서는 물류생협과 의료생협이 각각 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요건을 적정화했다. 설립 동의 조합의 수는 각각 전체 인가 물류생협의 2분의 1 이상, 전체 인가 의료생협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조합원 · 회원의 제명 사유를 생협 · 연합회 · 전국연합회에서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명 시 조합원 · 회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총회 의결,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는 현행대로 유지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법률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 · 시행 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