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올해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복지부는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2년 12월 150㎡이상(7만개)에서 2014년 1월 100㎡이상(8만개)으로 음식점 규모에 따른 금연구역이 확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