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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공정위, 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 적발

13개 건설사 과징금 총3,516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12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1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13개 건설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요구되어 시공 실적을 가진 업체들만이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출혈 경쟁없이 고르게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을 하게 된 것으로 봤다.

 

13개 건설사는 2005~ 2006(1-5), 2007(2-3), 2009(3-4) 등 총 3차에 걸쳐 총 12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건 입찰의 총 계약금액만 32269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한다.


 

 

발주처의 입찰 참가 자격 완화로 입찰 참가 가능 업체가 계속 증가했음에도 입찰 참가 자격을 신규로 얻은 업체를 포함해 입찰 참여가 가능한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했다.

 

기존 담합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신규로 입찰 참가 자격을 얻은 업체들을 담합에 끌어들이는 형태로 담합이 진행됐다.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 예정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고 그보다 조금씩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들러리사들에게 전자 파일 형태로 전달했다. 들러리사들은 전달받은 입찰 내역서 그대로 투찰해 합의된 낙찰예정사가 낙찰됐다.

 

이들은 담합을 실행해 경쟁없이 고르게 수주 물량을 배분받았으며, 구체적으로 초기부터 담합에 참여한 현대건설 등 8개 사의 수주 금액은 3,000~3,900억원대이고 나중에 담합에 참여한 에스케이건설 등 5개 사는 500~700억 원대로 수주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지속된 뿌리깊은 건설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앞으로 발주되는 대형 공공 건설 공사 입찰에서 경쟁 원리가 작동되어 관련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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