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발주한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4개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되고 법인이 고발고치 됐다.
한국아이티에스 등 4개(동일시마즈 (주), 브루커코리아 (주), 스펙트리스코리아 (주), (주)한국아이티에스)사는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구매하는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개별 입찰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수요처가 특정 업체의 장비를 기술적으로 선호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입찰공고 이후 타 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입찰 직전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들러리 사에 투찰가격을 통지하고, 일부 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 이전에 들러리합의를 한 후 사전적으로 견적서에 기재하는 기술사양(spec)을 합의․조정하기도 했다.
수요처가 작성하는 입찰규격서 상의 기술사양을 낙찰예정사의 사양 위주로 설계되도록 함으로써 합의 참여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4개사는 2007년 7월에서 2013년 11월까지 총 71건의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합의를 실행했다.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담합 현황
피심인 | 담합참여건수 | 낙찰건수 | 비율 | 들러리건수 | 비율 |
시마즈 | 35 | 15 | 42.9% | 20 | 57.1% |
브루커 | 3 | 1 | 33.3% | 2 | 66.7% |
스펙트리스 | 59 | 26 | 44.1% | 33 | 55.9% |
아이티에스 | 49 | 29 | 59.2% | 20 | 40.8% |
합계 | 71 | 48.6% | 75 | 51.4% |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96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 사 회사에 대한 법인을 고발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사업자명 | 부과 과징금(단위: 백만원) |
동일시마즈 | 193 |
브루커코리아 | 15 |
스펙트리스코리아 | 406 |
한국아이티에스 | 354 |
합 계 | 968 |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던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시장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건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제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