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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산자부, 제12차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개최


5,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우태희 2차관 주재로 12차 에너지신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신산업 실적 및 전망,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후속조치 현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태양관 수출분야는 20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700만 달러 비교 시 46.7% 증가했으며, 내수는 20151GW(누적 3.5GW)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신재생공급의무비율 상향, 소규모 신재생발전의 전력망 접속 허용 등 신규 유인책을 통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수출분야에서는 전년도 대비, 전체(18700만 달러)87%16300만 달러 규모이며, 내수는 77%15백억 원 규모이다. 앞으로도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요금제 적용기간 확대,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의무화 등에 제도 개선으로 성장세가 지속 될 가능성이 높다.


친환경에너지타운 분야는 201419개 사업을 선정·추진 중이며, 73일 순천·하동 착공에 이어 연말까지 남해, 안산, 광주도 착공 예정이다. 해외진출분야도 적극 추진 중으로, 폴란드와는 폐광, 매립장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모델 현지진출에 합의했고, 에티오피아에는 전력과 물이 부족한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형 모델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산자부는 에너지신산업 투자 및 성과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규제완화와 성과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75일 발표했던 에너지 신산업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산자부는 에너지저장치 할인요금제 적용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 해, 민간기업의 에너지저장장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 한다. 또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1200만원에서 1400만으로 상향하고, 충전요금 기본료를 2,400/kw에서 1200/kw으로 50% 할인하며,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을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전기차 확산 기반을 조성하기로 계획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더욱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높이고, 신재생전력의 소비자 직접 판매를 허용하며, 소규모 신재생 발전의 전력망접속을 허용해 추진이 어려웠던 780건을 새롭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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